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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車강제2부제 예정대로 시행
입력2002-06-09 00:00:00
수정
2002.06.09 00:00:00
홀수차 운행땐 과태료서울시는 선거일인 오는 13일 서울과 인천, 수원에서 자동차 강제2부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홀수일인 이날 자동차 등록번호판 끝 숫자가 홀수인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와 3.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들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시간을 넘어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재부과 된다.
시는 "13일 서울에서 중국과 터키전이, 수원에서는 코스타리카와 브라질 경기가 각각 열리고, 14일에는 인천에서 한국 대 포르투갈전이 열려 13일 서울ㆍ인천ㆍ수원에서의 자동차 강제2부제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시는 "일부에서는 13일이 선거일이자 공휴일이어서 교통체증이 평일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동차2부제 유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 없이는 시행을 유보할 수 없으며, 현 시점에서 조례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자동차2부제는 교통체증 완화뿐 아니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13일에 한해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기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운행하거나 탑승해있는 차량은 시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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