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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근로자, 주 64시간 근무
입력2000-10-06 00:00:00
수정
2000.10.06 00:00:00
불법 외국인근로자, 주 64시간 근무
우리나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평균 주당 64.1시간을 근무해 내국인 근로자보다 12시간이나 더 근무하고 월평균 임금은 79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 8월7~31일 국내에 불법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1,008명을 면담 조사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보다 20.1시간이 많았다.
이는 8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종업원 10명 이상의 전국 1,397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내국인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평균 52.2시간보다도 12시간 더 많은 것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66.7시간, 건설업 64.8시간, 제조업 63.8시간, 농림어업 60.3시간 등의 순이었다.
또 불법취업 근로자 중 당초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현지 송출기관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한 비용기준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송출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평균 346만원(미화 3,147달러)으로 중기협이 외국 송출기관에 지시하는 항공료·비자수수료·세금 등을 포함한 경비 상한액인 최저 미화 340(미얀마)~1,300달러(파키스탄)에 비해 훨씬 많았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79만원으로 6월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한 산업연수생 평균 보수수준인 64만8,000원에 비해 21% 높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98만1,000원으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및 기타 업종 81만5,000원, 농림어업 80만원, 제조업 76만9,000원 순이었다.
응답자의 29.5%는 산업재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재해를 당했을 때의 처리방법에 대해 「본인부담」이 58.4%로 가장 높았고 「회사부담」이 24.7%, 「산재보험」이 10.2% 였다.
임금지급과 관련해 응답자의 50.7%는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임금체불이 해결된 경우는 5.7%에 불과한 반면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78.5%에 달했다.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38%로 가장 높았고 「직접 고용주를 찾아가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30.7%, 「노동부근로감독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15.5%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외국인근로자 중 입국당시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37.7%, 산업연수생 35.7%, 단기상용 16%, 방문동거 6.4% 및 기타 4.2% 순이었다.
산업연수생 출신 불법취업 근로자 중 연수기간 만료 전에 업체를 이탈한 근로자는 85.6%였고 나머지 14.4%는 기간 만료 후 불법취업자로 전환했다고 답했다.
권홍우기자
입력시간 2000/10/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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