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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신세기 합병 위반여부 심의 연기
입력2004-04-26 00:00:00
수정
2004.04.26 00:00:00
정두환 기자
27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연기돼 배경에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가입자 쏠림현상이 신 세기통신합병인가 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 을 토대로 27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26일 오후 추후 회의일정도 정하지 않은 채 갑자기 회의 연기를 발 표함에 따라 심의가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보통신부는 26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이후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회의 연기 이유를 밝혔다.
심의위가 이처럼 갑자기 심의 일정을 늦춘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업계 전 체에 중요한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합병인가 조건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자칫 단순한 과징금 수준을 넘어 ‘ 영업정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심의위 내부에서도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심의 내용이 법적으로는 단순히 정통부 장관의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 이어서 강제성이 없지만 정통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심의내용을 존중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심의위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ㆍ후발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이어서 심의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후유증은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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