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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등 공공요금 하반기에도 동결

中企 납품단가 '조정 의무제' 도입키로

정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대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고 철도, 상ㆍ하수도, 쓰레기봉투료 등의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의 납품가격에 원자재 값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1차로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런 내용이 하도급계약서에 들어가도록 하도급법과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공공요금 동결 등의 조치도 취한다. 먼저 철도요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크지 않은 중앙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려야 할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용하는 상ㆍ하수도, 쓰레기봉투료 등은 원가절감을 통해 하반기에도 동결을 유도하고 시내버스ㆍ택시요금 등도 급격한 인상은 억제하되 필요 시 지방 교부세 정산분(2조9,000억원)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실태 조사 후 고시ㆍ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석유ㆍ휴대폰서비스ㆍ자동차ㆍ의료ㆍ사교육 등 5개 분야의 가격담합ㆍ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주유소ㆍ정유사 간 배타적 공급계약 등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필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비료가격 상승,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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