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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치정보 확인 대행은 불법"
입력2006-02-14 10:55:20
수정
2006.02.14 10:55:20
정통윤, 위치정보 확인대행 사이트 55개 시정조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인터넷을이용,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개인의 위치정보 등을 확인해 알려주는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 55곳을 적발,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이용해지 시정요구 조치를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다수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 운영자들은 포털사이트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을 이용, 휴대전화 이용내역, 복제폰 판매, 개인 위치정보 등 명백한 불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정통윤은 설명했다.
특히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는 '흥신소', '친구 찾아드립니다' 등의내용으로 일반인들을 유인,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 조항을 통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금지하고 있어 위치정보 제공자는 물론 위치정보 이용자 또한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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