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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 신고땐 올부터 최고 40% 가산세 중과

국세청, 예정신고 대상 105만6,000명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납세자는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물게 된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불성실신고 가산세율이 종전 10%에서 40%로 대폭 인상돼 올해 신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8일 이달 25일로 예정된 ‘2007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일’에 맞춰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불성실신고에 대한 40%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분부터 단순 과소신고 및 무신고는 각각 10%와 2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는 최고 40%까지 차등적으로 가산세를 중과할 수 있게 됐다. 가산세 중과 대상 유형은 ▦이중장부 작성 또는 허위기장 ▦허위증빙이나 문서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ㆍ기록 파기 ▦재산 은닉 및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은폐 ▦기타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기 위한 사기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였던 종전의 가산세율을 2%로 올렸다. 가령 무자료로 1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난해에는 1,3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1,700만원을 내야 한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그동안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새로운 가산세 규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수배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43만9,000명, 개인사업자 61만7,000명을 합한 105만6,000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주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형 음식점, 부동산임대업, 예식장 등에 대해 철저한 신고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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