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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등 10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이행 점검
입력2003-11-17 00:00:00
수정
2003.11.17 00:00:00
김상용 기자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 롯데, 한화 등 민간그룹과 민영화된 KT, 포스코 등 모두 10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이행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이들 10개 기업집단의 9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000년 4월1일부터 올 6월말까지 3년2개월간 계열사, 특수관계인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적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거래금액이 자본금의 10%를 넘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를 말한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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