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트북] 정당한 이유없이 결혼거절 약혼남측에 손해배상 판결

"결혼 전에 임신하고 예물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 고 주장하며 약혼녀와의 결혼을 미룬 것은 부당한 약혼 파기인 만큼 약혼남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26일 A(31ㆍ여)씨가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했다며 약혼남 B(32)씨와 B씨의 어머니(5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500만여원을 지급하고 아이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후 남자측에서 약혼예물과 혼전 임신을 트집잡아? A씨를 구박하고 아이와 A씨를 찾아보지 않으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미룬 것은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96년 회사동료인 B씨와 약혼했으나 B씨측이 약혼예물과 혼전임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낙태를 요구하며 구박하고 아이의 출생신고와 결혼날짜를 잡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