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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업소개소 실직자 두번울린다

소개비 과다요구에 매매춘 알선까지경기불황으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직업소개소에서 규정이상의 소개비를 받는 등 불ㆍ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실직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직업소개소는 3,378개로 98년 1,902개, 99년 2,595개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처럼 직업소개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 정부는 지난 99년 '인력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본금의 경우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고 종사자의 교육이수 의무를 폐지하는 등 관련 법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함량미달 직업소개소가 난립해 수임료 과다징수는 물론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알선,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매매춘까지 손을 대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터넷 취업업체 A사장은 "상당수의 직업소개소가 본연의 역할보다 유흥업소 구인창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직업소개소 분위기가 혼탁해진 것은 불법행위를 막고 단속해야 할 지자체의 느슨한 관리ㆍ감독이 한몫을 하고 있다. 소개료 과다청구나 미성년자 유흥업소 취업 등 사안에 따라 관심만 있으면 단속할 수 있는 불법행위조차 '방치'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인력부족 등을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단체장 선거를 벌써부터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수원 소재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다 7개월전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김모(29ㆍ남)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답답한 마음에 직업소개소를 찾았는데 원하는 직종은 묻지도 않고 얼굴이 깔끔하게 생겼으니 캬바레에서 일해보라는 말을 듣고 바로 나왔다"면서 "직업소개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경우도 있다. 올 2월 대학을 졸업한 이 모씨(24ㆍ여)는 "직장에 대한 정보는 전혀 주지 않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매월 최소 300~500만원을 벌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노골적으로 매춘을 제의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정부가 인정하는 직업소개소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웠다"고 분개했다. 규정이상의 소개비를 받거나 구인자와 근로계약을 맺기 전 선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수임료는 법규상 구인업체가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각각 나눠낼 경우 구직자는 40%만 부담하면 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3개월 전 마포 가든호텔 부근 한식당에 매월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취직한 김모(32ㆍ여)씨는 "직업소개소에서 10만원을 요구해 출근을 하기 전에 지불했다"면서 "불쾌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도방' 으로 불리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난립은 더 큰 문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운영되는 보도방은 약3,500여개로 대부분 10대 소녀들을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의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단속활동을 실시하며 지난해는 1,874건을 적발했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ㆍ허가권이 지자체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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