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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임원인사 자율성 확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의결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로 전환한 기업에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1을 6개월 동안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 임명권을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넘기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준정부기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1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공단ㆍ수출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 ‘기금관리형’ 16개 기관과 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ㆍ건강보험공단 등 ‘위탁집행형’ 64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등기 특례법을 의결, 담이 없는 200㎡ 초과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치로 법이 시행되면 축사담보권 설정을 통한 금융권 자금대출과 축사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기관 부실자산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위한 20조2,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안 ▦대통령 자문 국민원로회의를 설치하는 회의 규정안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부패방지법시행령 개정안 ▦올해 겉보리와 쌀보리의 정부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각각 3%, 6% 인하하는 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일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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