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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종업원 손님 성폭행후 감금
입력2006-05-04 09:06:30
수정
2006.05.04 09:06:30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한 손님을 성폭행하고 2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강간 등)로 유흥주점 종업원 K(2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3일 오전 9시35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5동 자신이 일하는유흥주점에서 A(23.여)씨와 함께 온 일행이 술에 취해 먼저 떠나자 혼자 남은 A씨를 성폭행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2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화장실에 간다며 주점을 빠져 나온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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