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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메트라이프 생보 무승부

보험설계사 빼가기와 경영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외국계 보험사들인 푸르덴셜생명보험㈜과 메트라이트생명보험㈜이 벌인 법적 분쟁이 푸르덴셜생명의 소취하에 따라 무승부로 끝났다. 이번 법적 분쟁은 보험마케팅 정보, 보험영업 노하우와 같은 경영상 정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발생한 첫 법적분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판결결과에 대한 부담을 느낀 양사의 한발씩 물러섬으로써 법적인 최종 판단은 보류된 셈이다. 푸르덴셜생명은 26일 “지난해 말 메트라이트생명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냈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및 30억원 손해배상소송과 서울지검에 낸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했다”며 “이번 소취하는 메트라이트생명과 제반 쟁점에 합의했기 때문인 데 합의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해 11월 메트라이프생명이 푸르덴셜측 보험설계사를 유인해 인력 100여명을 빼내간 데 이어 비밀 관리하고 있는 설계사용 교육자료를 불법적으로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을 위반했다며 민ㆍ형사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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