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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6.9% 인상
입력2004-04-28 00:00:00
수정
2004.04.28 00:00:00
권홍우 기자
30일부터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40여만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6.7%, 금액으로는 873만원 오른다. 특히 인천과 대전의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15.2%와 14.0%나 뛰어오르며 기준시가 상승을 이끌었다.
기준시가 상승으로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2,033만원 오른 서울과 1,507만원, 1,340만원이 각각 오른 경기도ㆍ대전 지역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공동주택기준시가 정 기고시’를 발표하고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신공항 건설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및 삼산ㆍ검암 지구 등 신규택지 개발을 재료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이 행정수도 이전 및 고속철도 개통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어 경기도 11.8%, 서울 8.8%, 충남 7.3%의 상승률을 각각기록했다.
반면 전남북과 제주ㆍ경북 지역의 평균상승률은 0%대로 대조를 보였다. 특 히 전남의 평균상승금액은 -32만2,000원으로 시도 중 유일하게 기준시가가 하향 조정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고속철도역사가 있는 광명(29.1%)과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로 택지개발이 활발한 평택(27.0%),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큰 대전 유 성구(26.6%)와 서구(23.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Ⅴ(연립주택형) 230평형으로 36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아파트 최고가는 32억4,000만원인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Ⅲ 180평형이고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160평형(31억5,000만원), 강남권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형(2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월 이후 상승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타워팰리스 102평형으로 기 준시가가 18억원에서 27억원으로 1년 동안 무려 9억원이나 올랐다. 상승률 이 가장 큰 아파트는 종로구 숭인동 동일상가 19평형으로 기준시가가 3,450만원에서 1억50만원으로 191.3%나 뛰었다.
이번에 고시 대상이 된 공동주택은 2만1,321단지 7만8,063동 542만3,000여 가구이며 지난해 4월 고시 이후 재건축사업 인가를 받은 아파트단지 6만4,000가구는 제외됐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지난해 구축한 아파트 거래시가 전산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기준시가를 고시했다"며 "지역별로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 트는 시가를 세밀하게 조사했고 같은 단지라도 층수나 조망 등에 따라 거래시가가 다른 점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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