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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역행정수행기본법 내년 제정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총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상하수도, 쓰레기문제 등과 관련된 광역행정을 자치단체간에 자율적으로 협의,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중 `광역행정수행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지방채를 통한재원조달을 허용하고 공공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한편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진단결과를 교부금.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金興來 행정자치부차관보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회의 주최, `국민의정부 지방자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란 토론회에 참석, `민선2기 출범, 1백일간의 성과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金차관보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내년도 지방재정 57조7천5백53억원의 7.1%인 4조1천1백32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며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대폭 절감과 기존에 계획된 사업의 재조정, 투자효과가 적은 신규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 자치단체들이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적극 지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차관보는 또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공사.공단의 설립과 운영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林昌烈경기지사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야기했으며, 실업문제 해결과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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