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스닥社 "적대적 M&A 대비하자"
입력2008-05-20 17:21:28
수정
2008.05.20 17:21:28
초다수결의제·황금낙하산등 채택 기업 급증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으로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제도, 이사 수 상한선 규정 등을 정관에 넣는 코스닥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68개사의 정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한 기업이 현재 166개사로 지난 2005년 22개사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초다수결의제는 주총 안건에 대해 특별결의 요건보다 더 가중된 결의 요건을 규정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황금낙하산제도를 채택한 기업도 2005년 6개사에서 2008년 113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황금낙하산제도는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해 기업의 인수비용을 높이는 방어 수단이다.
이사 수의 상한선을 정관에 규정하는 기업도 늘었다. M&A 방어책으로 적대적 세력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수의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 521개사만이 채택했던 이사 수의 상한선 규정은 2008년 현재 655개사가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시차임기제 신설, 집중투표제의 배제, 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채택하는 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근해 대우증권 연구원은 “M&A가 시장효율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적대적 M&A의 피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코스닥기업의 자구책은 필요하다”며 “이는 영업 외적인 요인에서 피해를 줄여 합리적인 경영을 강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