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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내 여성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설치해야
입력2007-03-15 16:56:55
수정
2007.03.15 16:56:55
복지부,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공공건물과 백화점ㆍ할인마트ㆍ농협 등의 공공이용시설 내 여성 화장실에는 아기를 눕혀놓을 수 있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승강기 폭을 1.6m 이상으로 하고 승강기 조작을 위해 점자 버튼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이용시설에는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적극 권고된다. 휴게실에는 별도의 수유실과 함께 기저귀교환대ㆍ세면대 등을 갖춰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와 조산원ㆍ산후조리원ㆍ화장장ㆍ납골당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을 가로 0.7m,세로 0.6m, 높이 1.5m로 정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의 편의시설 설치를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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