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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불법선거운동 단속
입력2003-12-11 00:00:00
수정
2003.12.11 00:00:00
남문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1일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총선을 노린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말연시를 계기로 현역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 본격화되고 정치신인들도 얼굴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구민에 대한 연하장발송 행위와 선물ㆍ위문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되는 행위는
▲연말인사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직ㆍ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선거구민에 대한 연하장 발송(e-메일 포함)
▲송년회ㆍ신년인사회 등 선거구민 행사에 대한 금품 찬조 및 음식물 제공
▲당내 경선과 관련, 대의원과 당직자 등에게 선물ㆍ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는 단순한 내용의 연하장을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행위
▲새해인사 현수막을 사무소에 게시하는 행위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 등을 방문,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회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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