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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영화제작자 한지일씨에 선고유예 판결 등
입력2000-05-21 00:00:00
수정
2000.05.21 00:00:00
한영일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는 21일 별거중인 부인이 이혼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부인이 운영하는 영화제작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영화제작자 한지일(본명 한정환·51)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적용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활터전이 우리나라인데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8부는 「탤런트 강성연씨가 전속계약을 어겨 피해를 봤다」며 MBC프로덕션 이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MBC측은 강씨와 지난 96년 11월부터 2년간 전속출연계약을 맺었지만 강씨가 일일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에 출연하던 98년8월 KBS에 출연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2억1,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으며, 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5/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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