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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급공무원 승진시험을"
입력2002-07-12 00:00:00
수정
2002.07.12 00:00:00
부방위 "공정성 위해 예정인원의 30%" 제안부패방지위원회는 12일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급 공무원 승진 예정인원의 30%이상을 시험을 통해 선발하도록 제안했다.
또 지자체별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사위원에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시키고 민간인사위원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정해 단체장의 독단적인 인사권을 견제토록 했다.
부방위는 이날 지방공직사회의 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승진대상자 명단을 인사 7일전에 공개하는 인사예고제를 실시토록 해당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와 전남 담양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5급 공무원 승진 시 자체 시험없이 심사로만 승진시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개선안은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지방5급공무원 승진시험후보자 명부를 통합 관리, 자치단체간 인사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승진심사 시 동료들의 평가를 10%이상 의무 반영하도록 했다.
부방위는 이밖에 6급이하 직원들의 전보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교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때 동료들의 평가 결과도 20%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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