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5년넘는 中企 업종 전환땐 3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br>"일자리 창출·투자 활성화" 여당 요구 반영<br>기업도시 건설기업 법인세 과세이연제 도입<br>R&D·기업설비 투자 세공제 일몰 3년 연장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기업도시 건설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됐고, 투자와 관련된 비과세ㆍ감면 혜택도 상당수 기한이 연장됐다. 이는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것들로 상당부분 반영된 셈이다.
◇투자 활성화 여권입장 반영 =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일몰도 연장된다. 공장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등 세액공제 대상에 무선인식시스템(RFID)에 대한 투자가 추가되고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09년 12월31일로 늘어난다.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될 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감면 시한도 3년 연장됐다.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도 제시됐다. 기업도시 참여 기업이 전담기업(SPC)에 기업도시 구역 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점까지 법인세 과세이연을 해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공장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도 신설됐다. 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수용ㆍ협의 매수된 공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 밖의 지방(수도권ㆍ광역시 제외)으로 이전 및 대체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 벤처기업 지원 유지 = 제조업ㆍ광업 등 21개 업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09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덧붙여 중소기업 설비투자 세액 공제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09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제도가 새롭게 신설된다. 즉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환 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이 후 3년 간 소득세ㆍ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연구활동비 비과세 일몰 폐지 = R&D(연구개발) 세제지원도 윤곽을 드러냈다. 우선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이 오는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세액공제 규모가 대기업의 경우 자체 사용한 것과 중소기업ㆍ대학 등에 지급한 외부위탁 비용을 합쳐서 산출되도록 규정도 바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정부ㆍ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일원화 하는 대신 일몰을 아예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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