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설계도면은 영업비밀 아니다”
입력2005-11-17 17:39:02
수정
2005.11.17 17:39:02
대표적 전동차 제조사인 로템과 SLS간의 설계도면 유출 사건에서 SLS측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한용 부장판사는 전동차 제조사 로템의 하도급 업체를 통해 이 회사의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철도차량 생산업체 SLS 대표 이모(54)씨 등 임직원과 연구소 관계자 등 8명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술자료 입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됐지만 피고인측 업체가 경쟁사의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통해 입수한 뒤 빼돌렸다는 도면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측 회사가 입수한 기술자료는 경쟁사가 철도공사에 전동차 납품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공사는 이를 일정 규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전동차 제조업체 로템의 하도급 업체를 통해 이 회사의 핵심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돌려 자사 설계도제작에 활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