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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자석 격벽설치 의무화
입력2004-08-12 11:10:31
수정
2004.08.12 11:10:31
내년 7월부터는 시내버스 운전자석 뒤편에 격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시내버스 운전자석 격별 설치 의무화, 최고속도 제한장치 확대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술취한 승객 등이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시내버스 운전자석 뒤편에 투명아크릴이나 보호봉 등의 격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운행을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이외에차량총중량이 10t을 넘는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이 16t을 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일지라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좌석안전띠를 장착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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