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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수치 입주전에 공개해야
입력2004-05-30 17:45:34
수정
2004.05.30 17:45:34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분양업체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수치를 입주 전에 공개해야 한다. 또 찜질방ㆍ도서관ㆍ지하역사 등 17개 다중이용시설 업주나 소유주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업체는 입주 3일 전부터 두달간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수치를 관리사무소와 출입문 게시판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시간당 각각 4㎎/㎡, 10㎎/㎡ 이상 배출되는 접착제와 역시 시간당 이들 물질이 1.25㎎/㎡, 4㎎/㎡ 이상 뿜어져 나오는 벽지와 바닥재 등 일반자재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찜질방, 도서관,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지하상가, 버스, 항공, 선박터미널 대합실, 박물관, 미술관, 실내주차장, 국공립 보육ㆍ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 등 17개 다중이용시설은 공기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오염물질 수치를 각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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