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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갖춘 대학내·인근 부재자투표소 설치 허용"
입력2002-11-24 00:00:00
수정
2002.11.24 00:00:00
중앙선관위는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문제와 관련,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교 구내 또는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일선 선관위에 지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선관위는 "특정대학에 거소를 둔 부재자 신고인이 2,000명을 초과하지만 대학교 구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 인근에 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신축적인 적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젊은 층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투표참여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오후까지 연세대와 서울대, 고려대, KAIST, 한양대, 경북대, 대구대 등 7개 대학에서 부재자 투표 신청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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