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의기업 처리속도 법정관리보다 늦다

'졸업'기업 법정관리의 절반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기업에 비해 채권단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화의 기업의 처리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인수합병(M&A)에 성공, 법정관리를 벗어난 기업은 지난해 2개사, 올해 6개사 등 8개사에 이른다. 이에 반해 M&A의 일종인 신규자본 유치 등으로 법원에서 화의절차 종료인 보고의무 면제를 받은 화의 기업은 지난해 2개사, 올해 2개사 등 4개사로 법정관리 기업실적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현재 법원이 법정관리 졸업과 화의 종료를 심사중인 기업은 각각 2개사다. 퇴출 실적 역시 법정관리가 화의를 앞서고 있다. 지난해 이후 법정관리에서 퇴출된 기업은 지난해 14개사, 올해 2개사 등 총 16개사인 반면 화의가 취소 또는 폐지된 기업은 지난해와 올해 각 6개사로 총 12개사에 머물고 있다. 서울지법이 인가한 법정관리 기업은 현재 60개사, 화의 기업은 130여개사에 이른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에게 특별상여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M&A를 독려하고 있고 법정관리신청에서 인가까지 7개월여밖에 걸리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법정관리 기업에 비해 화의 기업의 M&A 실적은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퇴출을 주도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나 화의에 법적인 틀만 부여하는 것으로 법정관리와 화의 기업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길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