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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차등수가제 법적대응 움직임
입력2001-05-23 00:00:00
수정
2001.05.23 00:00:00
정부의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가 차등수가제, 진찰ㆍ처방료 통합 등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의사협회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대책은 어떤 형태로든 보험급여 지출을 줄이는 결과로 귀착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특히 진찰ㆍ처방료 통합이나 기준 이상의 처방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 등은 의료공급자(의료계)와 보험자(보험공단)간의 수가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공식발표를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나 일단 수가계약을 위반하는 성격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면서 "법률 전문가들과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에 반발, 지난 16일 열린 제3차 의약정협의회를 거부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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