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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채발행 자치단체 신용평가 의무화 추진
입력2000-01-19 00:00:00
수정
2000.01.19 00:00:00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9일 "정부조직개편이후 중앙정부 기능이 대폭 지방에 이양되고 있으나 기능이양에 따른 사후평가나 모니터링을 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지방자치단체가 무디스나 S&P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방채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기 신용도로 세계시장에서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자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기획예산처는 또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객인 지역 주민에게공개하는 지방정부성과공시제도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수준 등 성과평가 내용이 지역주민에게 공시되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또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회계감사보다는 성과감사 위주로 해정책집행의 효과성, 합목적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예컨대 거리청소사업의 경우 회계감사가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적법하게 집행됐는지를 따지는 반면 성과감사는 성과목표인 `거리 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행태를 유도하고 정책집행의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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