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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도 연가ㆍ출산휴가
입력2003-07-18 00:00:00
수정
2003.07.18 00:00:00
최석영 기자
기간제 교원의 연가와 출산휴가 등이 허용되고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 지급이 권장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우수한 기간제 교원확보를 위한 처우개선과 기간제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 시ㆍ도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ㆍ도교육청이 지침을 토대로 지역실정과 예산 등을 고려,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토록 돼 있어 기간제 교원 처우의지역 간 편차나 차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지난 3월 기간제 교원의 처우차별은 평등권 침해라며 방학 중 보수 미지급과 연가 불허, 불합리한 상한호봉 책정, 퇴직금 미지급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에서 추가적인 대체교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던기간제 교원의 연가에 대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 연가와 출산휴가 등을 인정키로 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1년 계약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 하루를 제외하고 편법으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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