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법영업 성행… 감시망이 없다
입력2003-03-06 00:00:00
수정
2003.03.06 00:00:00
이연선 기자
대부업 등록업체 수가 8,000개를 넘어섰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밀려난 서민층이 찾을 수 있는 `검증된` 사채업자가 꽤 많아진 셈이다. 하지만 등록업체가 단순히 등록딱지만 붙였지 실제 영업은 비 등록업체와 다를 게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전국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7,976개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 달 말이면 등록업체는 1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달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하루 평균 60개씩 늘던 등록업체 수가 100개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등록건수를 바라보는 정부는 오히려 걱정이 많아졌다. 이자상한선을 밀고 당기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8월 대부업법을 통과시켰고 성공적으로 사채업자들의 등록을 유도해냈지만 이들이 실제로 `법을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는 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1명이 500개 업체 관리=전국 16개 시ㆍ도에 대금업체 담당인력은 총 18명. 대부분 직원 1명이 전담하고 담당자 교체도 잦다. 이들은 대부업체의 등록을 접수하고 이들의 문의에 답하기도 벅차다. 등록업자의 신원조회를 위해 담당직원이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관련업무는 `올 스톱`이 된다. 현장검사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사채업자의 고금리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찾아갈 분쟁조정위원회도 아직 만들지 못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충북지역 1곳. 하지만 출범 3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처리 건수가 없다.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법에 대한 이해도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무를 맡은 담당자들의 불만도 높다. 한 지자체의 대부업 담당자는 “등록업체들이 등록 후 반기마다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고할지, 검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물어오지만 제대로 답을 못한다”며 “현재 200여 개인 등록업체가 500개까지 불어나면 혼자서는 현황관리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행자부 `우리일 아니다`=사채 단속에 적극적인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금융회사에 `대부업자 앞 여신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일제히 통보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돈줄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업체
▲제도금융권과 연계된 업체
▲월 대출잔액이 10억원을 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나갈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만들었다. 하지만 1차적 관리감독을 책임진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효과가 있을 리 없다. 등록업체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한 지자체가 검사 자체를 요청할 리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을 만든 재경부 측은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여러 차례 업무협조를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몇 달째 `검토 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오히려 인력조정은 지자체장이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라며 책임을 떠넘긴다. 지난 달 21일 전국 16개 시ㆍ도 대부업 담당자도 업무중복과 인력부족을 호소했지만 행자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구두로 의사를 표시한 적은 있지만 공문을 보내진 않았다”며 “아직 동향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