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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지사 朴道伯씨 후손 영구 귀국
입력1998-09-15 08:52:00
수정
2002.10.22 10:44:14
09/15(화) 08:52
3.1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했다가 1년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항일독립 유공자의 후손이 뒤늦게 중국에서 영구 귀국해 훈장을 받았다.
故 朴道伯지사(1892-1939)는 1919년 3월29일 부산 구포시장에서 장날을 맞아 1천2백여명의 시위군중을 지휘, `애국동지 석방'을 외치며 주재소로 돌진하는 대규모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일본헌병과 경찰의 총기난사로 현장에서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朴지사도 전신에 총탄을 맞는 중상을 입었다.
그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치렀다.
부산지방보훈청은 지난 96년 朴지사의 이같은 항일운동 업적을 찾아내 건국훈장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朴지사의 유족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둘째아들 朴萬佑씨(73)가 중국연변에 살아 훈장을 받지 못하다가 정부의 주선으로 지난달 일가족 8명을 데리고 영구 귀국함으로써 15일 오전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뒤늦게 훈장을 받았다.
朴씨는 국내 거주 지원금 3천5백만원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朴씨는 "중국에서 농삿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해왔는데 뒤늦게 아버님의 독립운동 업적이 밝혀져 가족들과 함께 조국품으로 돌아와 훈장까지 받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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