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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다폰' 통해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중 선보일 ‘바다폰’을 통해 위치정보(LBS)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한 삼성전자 등 13개 법인에 대해 허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바다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에서 위치정보 기반의 지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애플 아이폰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방통위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바다폰에 접속한 무선 중계기 및 이동통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중계기ㆍ기지국의 위치정보와 부가적인 GPS 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의 위치확인과 이동경로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은 법인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구글코리아,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서울시, 한국스마트카드, NHN비즈니스플랫비 등이다.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은 법인은 70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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