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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로탐사' 외교적 해결 초읽기
입력2006-04-21 17:55:09
수정
2006.04.21 17:55:09
韓日외교 차관급 협의…IHO<국제수로기구> 등재시기 조절선서 타결 관측<br>潘외교 "원만한 해결위해 21일까지 집중 접촉"
한ㆍ일 양국이 21일 외교 차관급 협의에 나서면서 일본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수로탐사계획’ 파문의 외교적 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5시30분부터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일본측이 협의를 먼저 요청했고 주한 일본대사를 제치고 차관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일본의 ‘외교적 해결’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우리측도 이번 협의기간 안에 이 문제를 타결한다는 목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오늘 내일 집중적 접촉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에 임하는 양측의 1차적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측은 일본이 수로탐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측은 독도부근 해저에 대한 한국식 지명 상정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21일 “한국이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신청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독도주변 수로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등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탐사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저지명 등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 문제와는 별개라는 공식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우리는 6월에 등재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며 “저쪽에서 오버액션을 한 면도 있다”고 말해 등재신청 시기와 관련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탐사계획을 철회하거나 우리측 EEZ를 넘어오지 않는 선에서 탐사를 추진하고 우리측은 해저지명 등재시기를 다소 늦추는 선에서 외교적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봉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의 갈등은 잠재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EEZ 경계획정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타결이란 탐사 중단만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적인 타결을 의미한다”고 말해 논의의 범주가 ‘탐사계획 중단’에만 한정돼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한ㆍ일간 EEZ 협상 재개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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