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청약때 분양가 10% 예치해야

건교부 4월부터 시행아파트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한국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아파트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를 위한 민영주택청약제도 정비방안으로 청약증거금제 도입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공급 가격의 일부를 청약 전에 예치, 당첨시에는 계약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낙첨될 경우에는 되돌려주는 제도다. 건교부도 현재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으로 청약증거금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는 청약통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떴다방 및 가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투기판을 방불케 하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청약증거금제가 도입되면 청약 신청자는 분양가의 일정비율(통상 10%)을 증거금으로 내고 당첨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맺을 때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떴다방 등 가수요자들의 묻지마 청약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연구원측은 분석했다. 이학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