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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책임자 계좌추적 강화된다
입력2004-09-27 08:30:07
수정
2004.09.27 08:30:07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 특정점포서 본점으로 확대
내년부터 부실 금융기관이나 부실기업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서일괄조회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보의 금융거래 정보 요구 대상을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로한정, 관련 제보가 없을 경우 부실책임자의 계좌 소재를 파악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연결계좌를 추적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요구 대상을 현행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서`금융기관의 장'으로 변경, 예보가 부실책임자 계좌의 소재를 손쉽게 파악해 자금유용 내역이나 은닉재산을 신속히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자산은 쉽게 은닉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점에서 조사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좌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 금융기관 본점을 통한 부실책임자의 계좌 조회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부실책임자의 동산.부동산 등 자산관련 정보와 업무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있는 자료협조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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