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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도 직무관련 인정되면 뇌물"

공직 재직시 직무와 관련해 이자나 변제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약정없이 돈을 빌렸다면 빌린 돈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1일 군법무관 복무 중 토지교환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되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변호사 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교환을 청탁한 윤모씨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자나 변제기간에 대한 약정없이 1억원을 차용한 것은 직무와 관련해 금융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95일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자격정지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씨가 윤씨로부터 받은 1억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했으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형법상뇌물수수로, 1억원은 `금융편의를 제공받은 이익(이자)' 등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고씨는 작년 6월 자신이 복무하던 군부대 토지 중 일부를 빌려 많은 돈을 투자한 뒤 계약만료를 앞둔 윤씨로부터 사유지와 부대토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1억원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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