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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前대한체육회장 집유
입력2005-06-03 17:37:56
수정
2005.06.03 17:37: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3일 인허가 청탁 대가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8,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업자의 전화를 받은 후 성남시장에게 인허가를 청탁했고 이 대가로 토지 380여평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싸게 매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알선수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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