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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채무 연체이율 年20%로 입법예고
입력2003-05-04 00:00:00
수정
2003.05.04 00:00:00
고광본 기자
법무부는 소송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이율을 25%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연체이율을 연 20%로 확정한 소송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8월말 은행권 평균 대출 연체금리 등이 연 17∼21%선인 점을 고려해 법정이율을 연 2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정이율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현재 각종 민사소송 선고가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 1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20일 국무회의에 상정,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 29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40%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한다”는 소촉법 3조1항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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