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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생명 변칙영업 임직원 18명 문책
입력2001-12-14 00:00:00
수정
2001.12.14 00:00:00
금감위, 꺾기대출등대신생명이 보험상품 변칙판매ㆍ부실업체에 대한 '꺾기 대출' 등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문책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대신생명의 부실화와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물어 임원 6명의 업무집행을 정지하는 등 임직원 18명을 문책하기로 의결했다.
검사 결과 대신생명은 지난 98년 9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법규상 차입조건을 위반하며 790억원을 후순위차입한 뒤 이를 차입기업에 다시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실제보다 왜곡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생명을 이를 통해 당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법인영업부 소속직원(내근직원)을 통해 일시납 보험계약 형식으로 150건을 체결하고도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43억원의 모집수당을 발생시키는 등 보험상품을 변칙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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