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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트렌드] "청약통장에도 관심 가지세요"

청약저축- 국민주택 분양·임대용…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br>청약부금- 매원 적립식…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청약 자격<br>청약예금- 희망 지역·면적따라 일정금액 예치하는 정기예금식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마저축과 함께 청약통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게 좋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종류와 활용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꿈은 갖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는 자세는 낙제점 수준인 셈이다. 청약통장 가입 및 활용법을 소개한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3종류가 있다.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다르고 통장별로 저축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우선 고려하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집을 장만하기를 원하는지도 면밀히 따져본 후 자신에게 맞는 청약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3개의 청약통장 중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고 활용가치도 높다.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을 분양ㆍ임대받기 위해 가입한다. 특히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입액은 2만~10만원 범위에서 5,000원 단위로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1순위자라도 납부금액과 납부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0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납입금액의 40%까지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계약기간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다. 이때 청약순위는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하는 날에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청약권리가 주어진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60제곱미터~85제곱미터)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청약저축으로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예치하면 된다.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만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제한없이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2년간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납입방법으로는 가입시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는 정액적립식이 있고, 매달 5만원~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입금하는 자유적립식이 있다.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 희망하는 주택의 면적별로 정해진 금액을 일시불로 먼저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식 청약통장이다. 만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가입할 때는 1년 계약으로 하고 당첨될 때까지 자동으로 다시 예치된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2년마다 한번씩 청약 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예치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ㆍ부산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이면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이면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이면 1,000만원,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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