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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에도 전략 필요
입력2001-03-30 00:00:00
수정
2001.03.30 00:00:00
중진공 6가지 분쟁예방법'특허 신청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진공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월간지 기업나라는 기업간 심화되고 있는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6가지 기본전략이 필요하다며 내용을 소개했다.
◇특허의 기본 요건 3가지를 알아야 한다= 특허 출원요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규성ㆍ진보성ㆍ선원성이다. 개발한 기술이 세계 최초여야 하고(신규성), 이미 나와있는 기술과 비교해 일정 수준 이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진보성), 기술을 개발한 경우 먼저 권리를 신청(선원성)해야 하다는 것이다.
◇제품 출시보다 권리 신청이 우선한다= 제품을 출시해 시장 반응을 미리 살핀 후 반응이 좋으면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생각은 잘못이다. 특허 출원일 이전에 제품 출시가 되면 신규성이 없어져 특허 출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 또 외국에는 있지만 국내에는 없는 제품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도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는 방어수단도 된다 = 특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격적인 수단도 되지만 만약을 대비한 방어적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다. 특허 출원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될 때도 있지만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권리를 획득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기술을 빌려보자 = 모든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 특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아 사업화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다만 기술을 도입할 때는 상대방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특허 출원에 따른 독점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특허관리 조직을 아웃소싱하자= 특허 출원은 시한이 중요하므로 시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특허관련 전담 조직을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양질의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시간과 인력, 자금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유리하다.
◇해외 여행을 자주 하라 = 외국을 돌아다니며 각 나라에서 인기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꾸준히 체크하는 것도 사업 아이템을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국내에 특허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사업화해도 별 문제가 없다. 특허는 「각국 특허독립원칙」이 적용돼 외국에서 특허를출원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는 해당국 특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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