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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벌금형 확정, 김영배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2003-03-28 00:00:00
수정
2003.03.28 00:00:00
김한진 기자
대법원2부는 28일 지난 16대 총선 당시 지역구민을 상대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된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선거구인 서울 양천을 재선거는 내달 24일 치러질 예정이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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