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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 대신 '족쇄' 채운다
입력2005-03-21 19:08:27
수정
2005.03.21 19:08:27
불법주차 '견인' 대신 '족쇄' 채운다
서초구 6월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마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 기초자치단체가 견인 대신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아이디어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주ㆍ정차 위반차량족쇄제도’라는 아이디어를 낸 곳은 서울 서초구. 구청측은 오는 6월부터 불법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잠금장치를 해당 차량의 바퀴에 채울 계획이다.
현행 단속방식인 견인제도의 경우 차주가 견인된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견인업체를 직접 방문, 차량 중량에 따라 4만~11만5,000원의 견인료와 함께 30분당 700~1,200원, 최고 50만원까지 보관료를 납부해야만 했다.
게다가 견인방식에 대해 함정 및 편파, 과잉단속 시비가 끊이지 않고 견인업체가 실적급을 위해 무차별 단속을 벌인다는 민원제기가 많아 행정불신의 원인이 돼왔다는 게 구청측의 설명이다.
정경택 구 주차관리팀장은 “심야시간대에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무차별로 견인하는 등 현행 단속방식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다”며 “남의 점포 앞을 막는다거나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주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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