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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 TV 국내반입때 세금 5%P 인하
입력2003-07-20 00:00:00
수정
2003.07.20 00:00:00
권구찬 기자
해외여행자가 PDP TV와 에어컨을 국내로 반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휴대품 간이세율)이 이번 주중 5%포인트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간이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이세율 인하는 지난 12일부터 승용차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국내 반입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리기 위한 관세법상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25%의 간이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PDP TV는 20%, 에어컨은 현행 50%에서 45%로 각각 5%씩 인하된다. 그러나 프로젝션TV의 경우 통상 5%단위로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특성상 현행과 같은 35%의 간이세율이 적용되고 승용차는 간이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다.
간이세율이란 관세법상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등에 관세와 내국세를 통합해 일괄 부과하는 제도로 품목별 기본관세율에 특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ㆍ부가가치세 등이 반영된다.
재경부는 특소세 인하적용시점을 소급 적용했으나 이번에 인하되는 간이세율은 이번주중 공표시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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