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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이트 개인정보 관리법
입력2005-03-17 14:24:36
수정
2005.03.17 14:24:36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할 때에는 개인정보유출에 주의하세요"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관리법'을 17일 발표했다.
◆서류 공개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의 원본 서류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면서 공문서 위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관련 서류의 검색 차단 기능이 있는 지, 지원하는 기업에만 전달되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항목별 비공개 가능 =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이력서 내용 모두를 공개했다가는 어떤 낭패를 당할 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력서를 등록할 때 이력서 자체의 공개 또는 비공개 기능과 함께 항목별 비공개 기능이 있는 지도 함께 살펴봐야한다.
◆특정기업 이력서 열람 차단 = 인터넷에서 이력서를 열람한 뒤 구직자에게 면접을 제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기업이라든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사전에 이력서 열람 차단을 설정해 둬야 한다.
◆`이력서 열람 확인서비스' 활용 = 어떤 기업들이 자신의 이력서를 열람해 봤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력서 열람 확인 서비스'도 유용하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그 기업에 능동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사후에 취업 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구직자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 = 주요 인터넷 채용사이트들이 구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량기업 신고센터'나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어 허위 구인광고를 방지해 나가는 추세다. 그러나 구직자 스스로 입사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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