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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 공모 증권사 직원 등 적발

증선위, 16명 검찰 고발

증권사 직원과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가 주가의 시세조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 증권사 영업점 차장 A씨와 모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 B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사 주식의 시세를 두배 이상으로 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상장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씨는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입한 후 주식ㆍ경영권 양도계약 체결과 특허권 취득 및 수출계약 등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혐의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뒤이어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상장 퇴출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케이디세코(옛 신명비앤에프)에 대해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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