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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등 법규위반 여부 사전 심사

신규영업·신상품 개발도… 금융당국 내달부터

오는 7월1일부터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ㆍ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등이 금융감독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당국이 사전에 심사해준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현재 증권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영업활동이 법규에 위반되는지 감독당국에 사전에 심사를 청구하면 감독당국은 심의과정을 거쳐 제재 대상이 되는지를 30일 안에 회신하며 회신내용은 원칙적으로 금감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다른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다. 금감위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사전 심사를 통해 법규위반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면 사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후 제재 가능성을 우려한 금융회사의 소극적 영업활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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