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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감정 연기
입력2004-09-17 18:11:23
수정
2004.09.17 18:11:23
철도시설공단 전문가검토 동의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천성산 고속철 터널공사와 관련, 환경부의 전문가 검토에 동의하기로 입장을 바꿔 이 공사 관련 소송을 맡은 법원의 감정이 무기 연기됐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17일 공단측이 법원감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현장검증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재판부에 낸 ‘감정신청 의견서’에서 “(환경부와 환경단체 협의 결과에 의하면) 전문가 검토는 신청인(환경단체)측이 주장하는 분야별 감정에 상응하는 검토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환경부 산하 환경 관련 전문 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시행한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문가 검토와 법원감정이 이중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합의당사자가 있고 합의가 유효한 상태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대신 재판부는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이날 환경부에 사실조회를 의뢰하는 한편 양측 합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즉각 법원감정을 실시하는 등 예정된 재판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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