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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유효기간 10년으로 연장
입력2004-09-21 21:25:58
수정
2004.09.21 21:25:58
8세미만은 별도 발급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이 발급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제 추세에 맞게 여권의 발급방식과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안을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령안은 지금까지 5년이던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늘리되 18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의 경우 여권에 동반자녀를 함께 올리도록 돼 있던 제도를 없애는 대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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