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상조직개편론 부상
입력2002-11-03 00:00:00
수정
2002.11.03 00:00:00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막판에 금융시장개방 문제로 결렬 위기로 치달으면서 통상조직 개편론이 지난 7월 마늘협상 파문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정권 말기를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통상시스템의 난맥상이 불거져 다음 정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10월1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직개편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정치적 해결을 중시하는 '외교'와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는 '통상'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과 외교를 분리해야 한다(김덕룡 의원, 한나라당)는 주장이 제기됐고 부처간 원활한 입장조율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통상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유재건 의원, 민주당)는 지적도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실권도 없고 교섭창구 기능밖에 없는 현재의 통상교섭본부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가장 힘을 받는 형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모델로 한 한국무역대표부(KTR)설치론. 이 형태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부터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논리에 밀려 사장됐다. 앞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 후속 협상, WTO 농업 및 서비스 협상, FTA 체결 등 국익과 직결되는 수많은 통상교섭을 앞둔 가운데 강력한 통상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통상문제와 관련한 부처간 이견조정 기능은 통상교섭본부에 있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직위에 그치고 국무회의 정규 멤버도 아니어서 부처간의 이견조정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도입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마지막 조율기능을 갖고 있지만 교섭과 이견조정이 따로 놀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외교부 내에서도 본부장은 인사ㆍ예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통상교섭조직이 캐나다와 벨기에 등과 같은 '외교통상형'이지만 '1부처 2장관 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조직개편이 능사가 아니고 운영의 묘(妙)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실장은 "조직개편은 임시방편일 수 있다"며 "현재의 통상 시스템에서 부처간 이해충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또 교섭본부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의견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