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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학파라치' 제도 도입
입력2009-06-25 17:44:08
수정
2009.06.25 17:44:08
불법 학원 신고땐 포상금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중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등 대책이 우선 눈에 띈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사교육비 절감방안과 맥을 같이하는데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우선 학파라치제도를 도입해 불법이나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초ㆍ중ㆍ고교생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까지 전국 400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롤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등록금 대출 금리가 기존 7.3%에서 5% 후반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대학 자율로 추진 중인 등록금 분할 납부제와 카드납부제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이를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시에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 중에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대책이 주목된다. 정부는 7월부터 0~4세 영유아의 보육ㆍ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로 확대해 수혜범위를 종전 35만명에서 62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10만원씩 새롭게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오는 9월에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 및 수혜 체감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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